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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입주할때 저당 잡혀있는것들 제대로 안보고 넘어간 제 실수도 있지만
도대체 뭔짓을 했길래 건물이 넘어갈 정도인가...싶지만 주인의 사정이고
법원 경매 1차는 유찰됐고, 지금 2차경매로 넘어간 상태네요
전세금도 낙찰된다해도 온전히 못돌려받을것같고
전부 제돈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절반정도 내주신 돈인데 허어...
또 문제는 원룸 주인이 인터넷 계약도 해지해버려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있다가 해야될 일도 있고, 너무 갑갑해서
매일매일 피시방생활을 하고있네요
계속 이런 생활을 할 수는 없고 전세금 일부 돌려받을때까지
살아볼 고시원이라도 알아보고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위에 법적인 문제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사회초년생한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네요 증말로
법원에 가시면 무료 변호사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상담해보시는게 어떠실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는게 일단 우선이죠 132번 누르고 상담받고 예약하시고 찾아가세요
공인중개사끼고 들어가셨다면 어지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수 있긴 하실텐데...
전세금이 많이 센편이셨나봐요
제 경험과, 배운바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대학가나 그런 건물을 지을때 '대출'을 받아서 짓게 되는데 대출 받은 돈을 '전세' 목돈을 받아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한명이면 어떻게 건물주인이 돌려주겠지만 대학근처 같은 경우는 한번에 같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돈을 못받게 되고, 못 받게 된 사람이 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 때 집주인이 돈이 없다, 못준다 하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경매로 팔리고 남은 돈을
임차인한테 팔린 돈을 주게 되는데, 소송을 건 사람한테는 100퍼를 주게 되고, 나머지는 차례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 후딱 소송 거시고, 받으세요.
저는 뒤늦게 알고, 소송 넘어가고 흐지부지 되다가 2년 넘게 끌리고, 전세금의 30퍼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저도 법적 소송을 생각하긴했었는데 금전적, 시간적 부담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니었는데, 알려주신 법률 상담 받으면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아마 첫 소송 거신 분이 있으실텐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100% 받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전에 빠르게 법률 상담 받으시면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통장이나 자금 이동을 후딱 막아야 돈을 받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했으면 세입자가 1순위일텐데요 모르시는거보니 안하신거같은데 그럼 ㅈ대신거에요...일단 나가지말고 뻐탱겨보세요 계약기간동안은 보호가됩니다 쉽게 나가주지마세요 돈다받고 나가겟다고 떼써도 절대 못쫓아내요